본문

수출가이드라인

print
정보아이콘
본 정보는 한국식품연구원 건강기능식품 플랫폼(https://hfplatform.kfri.re.kr/)에서 제공한 것으로, 상세한 정보는 해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출가이드라인 바로가기

자연건강제품(NHP) 수출을 위한 기본절차

식이보충제 수출을 위한 기본절차
  1. 자연건강제품 (Natural Health Products)※식품의약품 법령에 따름(Food and Drugs Act and Regulations)
  2. 제품 허가 신청 (Product Licence)※캐나다에서는 자연건강제품(NHP)의 시판 전 제품 허가를 받아야 하며, 최종 제품은 의약품집 (Compendium of Monograph)을 따라야 함
    • 제품
    • 원료
    • 효과
    • 사용 목적
    • 제품의 안전성과 효능을 입증하는 근거
    • 제품 규격
  3. 업소허가 신청(Site Licence)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의 요구 사항을 따름
    • 자연건강제품을 제조, 포장, 표시 및 수입하는 기업
  4. 통관(미국 세관)

※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원료를 하나라도 포함시, 식이보충제가 아닌 의약품에 해당

상업용 제품 수입 일반절차(자연건강제품 포함)

상업용 제품 수입 일반절차(자연건강제품 포함)
  • 상품 선적보고 상품 선적을 캐나다 관세청에 보고
  • 상품양도 상품 양도시 각 상품 운송단위별로 14자리의 번호(Transcation Number) 부여
  • 선적상품 검사 캐나다 관세법에 의거 캐나다 세무국(CCRA:Canada Custom and Revenue)에서 임의로 상품을 검사
  • 상품 선적에 관한 회계보고 수입에 관련된 총 경비 보고(Accountling Package)
  • 상품보관 상기 절차 완료후 보관창고로 상품 운반
수입신고

수입되는 모든 상업용 제품은 캐나다 관세청(CBSA: Canadian Border Services Agency)을 거쳐 수입되며, 수입허가(Import Permit)를 받아야 하는 품목은 매년 캐나다 법무부에서 ‘수입통제 품목표(Import Control List)’를 업데이트 하고 있음

수입업자는 캐나다 관세청 수출입 계정에 사업자번호를 등록해야 하며, 사업자번호 중 프로그램 및 각 계정을 식별하는 두 자리 문자와 네 자리수에는 부가가치세(RT), 근로소득세 공제(RP), 사업소득세(RC), 수입/수출(RM) 등의 캐나다 관세청 프로그램이 포함됨 (수출입 계정은 사용하지 않으면 2년 후 소멸됨)

※ 수출입허가법(Export & Import Permit Act) 및 특별수입규제조치법(SIMA: Special Import Measure Act)에 의해 지정된 품목이나 농수산물, 의료기기 등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품목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해 수입허가를 받고 안전인증 등 별도의 서류를 제출해야 수입이 가능함

물품검사

캐나다 관세청에서는 주기적으로 수입 및/또는 안전성과 국민 건강 등에 밀접한 관련이 없는 제품 또는 과거 수입규정 위반 사례가 없었던 수출입업자에 대해서는 대체로 물품검사를 면제하고 있음

초기 수출되는 제품 또는 농수산물, 식료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수출입허가법, 수입규제 조치법 등에 적용되는 제품 등에 대해서는 무작위 검사(Random Sampling)를 통해 수입 서류와 제품의 부합 여부, 제품안전성, 위생상태 등을 확인해 수입 적격 여부를 판단함

만약 서류상의 오류 발생 시나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으며, CFIA는 미국식약청(FDA)와 공조체제를 유지하기 때문에 CFIA 또는 FDA 중 한 곳에서 수입금지 조치를 내리면 미국과 캐나다 양국의 판로가 막힐 수 있음

※ 농수산물의 경우 캐나다 식품 검역청(CFIA: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에서 별도의 검사장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한국산 배, 감 등의 과실류에 대한 수입 불허 조치가 내려진 바 있고 주로 어류(젓갈 등)에 대한 수입 불허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수입식품 관리제도

  • 캐나다 식품검사청과 관세청은 일원화된 자동화 수입 시스템(CFIA-AIS)을 통해 수입식품을 관리하는데, 본 프로그램은 상품을 신속하게 수입하도록 만든 것으로, 검사원은 위해 우려가 높은 상품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수 있음
  • 수입 추적 시스템(ITS)을 통해 식품검사청 직원은 도착지점 부터 최종목적지까지 화물을 추적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검사·수입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
  • 식물, 동물, 광물 및 인체용 상품에 대한 수입조건을 제공하는 ‘수입조건 데이터베이스(Import Condition Database)’에 접속하여 상품유형과 국가를 입력하면 검역허가증 및 사전 요구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검역요건이 충족된 후에는 식품안전 요건이 적용됨
  • 도착 전 검토 시스템(PARS, Pre-Arrival Review System) : 상품이 도착하기 전에 하적 정보를 처리하여 도착 시 하적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고, 최소 4시간 전 최대 30일 전에 서류를 제출함
  • 다빈도 수입 하적 시스템(FIRST, Frequent Import Release System) : 위해가능성이 낮은 화물의 반복적인 수입에 대해 시간을 매우 단축하여 처리함
  • 최소서류 통관제도(RMD: Release on Minimum Documentation)
    • 정의 : 최소의 서류로 통관절차를 완료하여 관세 납부 이전에 물품을 통관하는 제도
    • 이용요건
      • 현재까지 통관관련 위반 사항이 없었으며, 향후 문제 될수 있는 기록이 없는 업체
      • 통과 물품이 별도의 검사를 요구하는 않을 경우에 이용이 가능
      • 전년도 월 평균 관세납부액에 해당하는 수준의 보증금을 사전에 예치해야한다. 최소 금액은 250달러이고 최대금액은 1,000만 달러이다.
    • 필요서류
      • Cargo Control Document 1부
      • Invoice 2부
      • Import Permit 또는 Health Certificate (필요 시) 1부
  • 일반서류통관제도(RFD: Release on Full Documentation)
    • 정의(일반적인 통관절차) : 관세납부와 통관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제도로 특별한 자격요건은 없음
    • 필요서류
      • Cargo Control Document 2부
      • Invoice 2부
      • Canada Customs Coding From(2부)
      • Import Permit 또는 Health Certificate 1부
      • Certificate of Origin(필요 시) 1부
    • 참고
      • CBSA 홈페이지에 통관과 관련된 'Release of Your Shipment' 참조
      • 관련 웹사이트: http://www.cbsa-asfc.gc.ca/import/release-dedouanement-eng.html